한이석의원,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발의관련

등록일 :2015-09-1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43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경기도의회 한이석 의원 -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은??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도내 로컬푸드 매장이 난립함에 따라,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 요건에 부합하는 로컬푸드 정책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육성·지원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수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체계 확립 후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안은 10월에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