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9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관련
GG콜사업 ‘아웃’ , 택시기사 복지?근무 개선사업 ‘신설’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입법예고 - 최재백 의원, “택시종사자 복지?근무 개선사업 지원과 경영?서비스평가 절차 재정비” -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연합, 시흥3)은 현행 택시산업의 재정지원 항목에서 기존 ‘GG콜사업’을 삭제하고, 대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신설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최 의원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GG콜사업의 경우 더 이상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는 재정지원 항목에서 빼야 한다”고 말하며 “대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개발과 지원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살펴보면,
- 우선, 현행 택시산업의 재정지원 항목에서 택시호출시스템(GG콜) 지원 항목(안 제8조제5호)을 삭제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안 제8조제6호)을 신설하였다.
- 다음으로, 택시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 상 일반택시(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개인택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6조제1항 단서)을 마련하였으며, 평가항목(안 제6조제2항)도 경영부문과 서비스부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서비스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안 제6조제4항?제5항 신설).
- 마지막으로 평가와 관련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안 제6조의2)을 신설하고, 재정지원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 규정(안 제8조의2)을 신설함으로써 투명하고 효과적인 택시산업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ㅇ 최 의원은 “현재 택시산업은 카카오택시의 등장이나 사납금없는 노란택시(택시협동조합) 출범으로 앞으로 더욱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지적하고 “택시기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나 건강검진 및 장학금 지원 등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안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역설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8월 1일부터 2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2회 임시회(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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