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1
민경선의원,택시요금 조정,철저한 검증절차 조례안 입법예고관련
택시요금 조정, 철저한 검증 절차 조례안 입법예고 - 민경선 의원, “공청회 실시 및 요금조정 근거자료 공개 등 철저한 검증절차 필요” -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연합, 고양3)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ㅇ 민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3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5호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 여부 검토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된 점을 언급하고 “자칫 훈령에 따라 2년마다 택시요금 인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요금조정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또한 민 의원은 그동안 택시요금 조정시 상임위에 단순보고만 했던 집행부 관행에 대해 언급하고, “사실상 요금인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2년마다 요금조정 여부를 검토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였으며,
- 둘째, 공청회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정청취를 하도록 하였다.
- 또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관보?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누구나 요금인상에 대한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운임?요율 조정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운임?요율 조정 중단 및 재정지원 대상 제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2회 임시회(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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