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등 경기북부낙후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대지원하라관련

등록일 : 2015-07-1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16

 

동두천 등 경기북부낙후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대 지원하라!

- 홍석우 경기도의원, 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홍석우 의원(새누리당,동두천시1)이 오늘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낙후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대하여 지원할 것을 호소하였다.

 

홍 의원은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5.6% !! 이것이 무슨 수치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수치는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본회의장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홍 의원은 최근 영화 연평해전을 언급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해군장병의 숭고한 희생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보상을 해주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여 주목을 받았다.

 

홍 의원은 연평해전을 동두천시에 비유하며 동두천의 경우에는 시 전체 면적의 42%가 주한미군의 군사기지 및 훈련을 위한 공여지등으로 인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버림받은 땅으로 남겨지고 있다며 동두천시 뿐 만 아니라 연천, 포천, 가평 등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북부지역에 산업단지 등 생산 기반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경제발전의 중요한 시기를 놓친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한편,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6조제4항에 따라 배분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취득세, 레저세 등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배분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 주한미군 주둔지가 시 전체면적의 40%가 넘는 지역이 있으며, 이렇게 장기간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당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라고 홍의원은 언성을 높이면서, 주한미군 주둔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등으로 인하여 발전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 특별히 보상받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에게 강하게 언급했다.

 

이어다른 지역과의 지역발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 등 북부지역이 발전기회를 박탈 받은 부분이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6조제4항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배분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강력 주장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