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화의원,소상공인 지원에 총력 대표발의조례안관련

등록일 : 2015-07-1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21

경기도의회,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

방성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00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시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제300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방 의원은 현행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대형유통업과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있어, 경기도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경영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방 의원은 전부개정 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5. 28. 시행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아울러 기존 조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대형유통업과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있었던 점에서 벗어나, 유통기업 뿐 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 영역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 싶었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이 조례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란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도소매·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약 60만 개 업체에 약 126만 명의 소상공인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