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근거마련 경기도 보육조례개정추진

등록일 : 2015-06-1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38

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보육조례 개정 추진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진용복 의원 -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진용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2015617299회 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용을 지원돨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영세아의 용어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어 “0세아로 수정하였다.

진용복 의원은 조례심사과정에서 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비용 지원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예산이 어려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의 거점 역할 못하고 있고,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도 안되고 있다고 있어 정보교류와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도 도에서 지원된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활성화되고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오는 2015629일 본회의에서 처리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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