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도의원,경기도 터널 내 소방시설등 설치조례안 대표발의

등록일 : 2015-06-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66

경기도 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 기준 마련

- 김상돈 도의원, “경기도 터널 내 소방시설 등 설치 조례안대표발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연합, 의왕1)경기도 터널 내 소방시설 등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 배경에 대해 터널 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고 언급하며, “비상경보 설비나 방송설비, 비상유도등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터널 속에 진입한 차량들은 터널안의 화재상황 등에 대해 어떠한 정보나 대피방안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경기도 터널 내 설치할 소방시설로 화재감지기, 비상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환기시설, 조명시설 및 비상전원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둘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의 국민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617일부터 622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0회 임시회(7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