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2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즉각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고시 촉구
경기도의회 오완석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수원9)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메르스를 즉각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고시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06시 기준 메르스 확진 환자수 126명, 사망자 10명, 격리자는 3,680명까지 확산되어 낙타 한 마리 없는 나라에서 세계 2위 메르스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메르스는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되지 않았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메르스 감염환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보건당국에 신고의 의무가 없어 정부의 정확한 사태 파악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이 늦어졌다며 중앙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3호‘신종감염병증후군’중 메르스는 그 하나라고 주장하나, 메르스는 이미 3년 전인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 주의를 당부했던 것으로 지금이라도 메르스를 사스(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처럼 즉각 명시적으로 지정 고시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법적 관리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오완석 위원장은“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도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별첨 |
법정 감염병 11종(種)
구분 | 분류 | 내 용 |
1 | 1군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지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 2군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
3 | 3군 |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
4 | 4군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5 | 5군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6 | 지정 |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
7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8 | 생물테러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9 | 성매개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10 | 인수공통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
11 | 의료관련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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