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영의원,교육안전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15-05-22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31

 

교육안전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낙영 의원(새정치,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안이 521일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은 교육안전의 범위와 교육안전에 관한 교육감 등의 책무 규정,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학교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예방과 실습 및 체험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방안과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안전사고 현황 공개 규정,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소송비 지원 등 기타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21,428건으로 지원금액은 711백만원이나 되었으며, 사고건수는 초등학교가 7,003, 보상금액은 고등학교가 3,059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 의원은 최근 교육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자치법규가 부재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안전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안전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업에도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