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의원"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50%도비지원조례안입법예고

등록일 : 2015-05-2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33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50% 도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민경선 의원, “화물차 위반행위로 피해를 보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연합, 고양3)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군 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전년도 시군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민 의원은 화물자동차 면허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하여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화물자동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50%를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조례안에는 지나친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시군 재정의 어려움을 예방하고자 미리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책정된 회계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소위 파파라치에 의한 신고포상금 독식 사례를 방지하고자 연간 1인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고,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을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의 핵심 규정인 신고포상금의 도비 지원을 5년으로 한정한 부칙 조항에 대해 민 의원은 “5년간 시군 실적 및 제도의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재논의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둔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526일부터 61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298회 임시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