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1
민경선의원"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50%도비지원조례안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50% 도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민경선 의원, “화물차 위반행위로 피해를 보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연합, 고양3)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군 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전년도 시?군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민 의원은 “화물자동차 면허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하여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시?군에서 시행하는 화물자동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50%를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또한 조례안에는 지나친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시?군 재정의 어려움을 예방하고자 미리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책정된 회계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ㅇ 소위 ‘파파라치’에 의한 신고포상금 독식 사례를 방지하고자 연간 1인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고,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을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ㅇ 또한 이번 조례안의 핵심 규정인 신고포상금의 도비 지원을 5년으로 한정한 부칙 조항에 대해 민 의원은 “5년간 시?군 실적 및 제도의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재논의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둔 것”이라 설명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298회 임시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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