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정책에 따른 음식점 보호방안필요

등록일 : 2015-05-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034

금연구역 지정 정책에 따른 음식점 보호방안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규창(새누리당, 여주) 의원은 518 경기도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토론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정책에 따른 음식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규창 의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위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가 1995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담배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12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2015 11일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김규창 의원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해 음식점의 매출이 감소한 것을 지적하였다.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음식점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소규모의 음식점이 집중적으로 영업하는 지역에 별도의 공동 흡연구역 지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흡연실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고, 음식점 영업소가 집중된 지역에는 공동 흡연지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