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7
김지환 의원-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조례안 제출
버스의 서비스 개선, 조목조목 따져 보는 조례안 발의
- 김지환 의원, “버스의 서비스개선 및 안전 확보, 운수종사자의 복지.근무 개선에 촛점”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8)은 도내 버스의 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5월 7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지환 의원은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복지.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히며 “향후 이번 조례안의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갈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반영에도 관심을 갖고 실현해 갈 것”이라 강조하며 최근 언급되고 있는 연정예산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역버스(좌석형.직좌형)를 대상으로 한 USB충전포트 설치와 상업용방송 및 라디오 등의 소음공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그 밖에도 목받이를 설치한 좌석 설치와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나 소독 실시 여부 표지판을 차내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이번 조례안에서는 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들도 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내 소화기를 비롯한 제세동기 등을 설치하고, 운수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그리고 최근 안전사고의 주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재생타이어의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를 자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ㅇ 이번 조례안의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들이다.
- 우선 도지사는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기본 운행시간과 최대 운행시간을 조사.공표하고, 그 결과를 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에게 알리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 또한 운수종사자는 최대 운행시간을 넘는 운행을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운행시간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 밖에 매년 1회 이상의 운수종사자 건강검진 권고 및 쉼터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수종사자의 전날 과한 음주 여부를 점검하여 기준치 이상일 경우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그 밖에도 이번 조례안에서는 각 조항들의 이행 여부를 대중교통 경영 및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것과 요금조정 시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버스업체 및 운수종사자의 의견수렴과 각 조항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안은 공포 후 2016년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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