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7
전국 최초 전자파 관련 규제조례효력발효,이재준의원보도자료
전국 최초 전자파 관련 규제 조례 효력 발효, 최대 효과는 전자파 위험에 대한 인식 개선,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는 미래부의 요청으로 재의 요구된 이후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경기도의 공포 거부, 경기도의회 의장의 직권공포 수순을 밟아왔다. 그러나 미래부의 대법원 제소 포기로 마침내 지난 15일부터 전자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전자파 규제 첫 조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전자파가 WHO에서 암 발생 가능 물질인 2B 등급으로 지정되고, 아이들에게 흡수율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과 평균 수명을 계산했을 때 70여년을 더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고 전자파 위험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생산자의 권리 침해 주장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법 정신의 추이에 미래부가 동의한 결과라 판단하고 환영한다.
이 조례의 효력은 강제적인 규제도 효과가 크겠으나 전자파 위험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미래 첨단산업 등에 대한 공정한 연구와 환경 피해 등에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산자가 이익과 편리성 보다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또한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자본의 위세에 적절히 대응을 못하는 중앙의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조례가 탄생되기 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조례발의 제안설명 사상 최고의 기록인 20여분을 차지했고 의원들에게 제시된 참고자료가 150페이지 분량이었다. 조례제정의 파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 WHO, 휴대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전자파연구소, 미래부 등 모든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모두 부정적 견해를 표출한 것에서도 충분히 효력이 증명되고 남음이 있다.
미래사회가 첨단 정보 산업사회로 진화할 것이란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모든 경우에도 사람이 최우선이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소홀히 하는 발명과 창조는 영속될 수 없다. 최고의 제품일수록 최대의 창조일수록 사람의 사람을 존중하고 이롭게 하는 가치 철학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기도 조례의 근간은
1)단독 건물 어린이집에 신규로 기지국 설치를 할 수 없으며
2)기존 설치된 어린이집에도 철거를 권고할 수 있고
3)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현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4)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실내 공기질처럼 전자파 위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것임
등 이다
경기도는 즉시 정보통신 총괄담당부서인 기조실과 보육의 총괄부서인 여성가족국이 협의 구체적 시행 계획을 마련하되 여성가족국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도내 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조례 제정 공포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고 31개 시군 및 보육담당자들에게 조례 제정에 따른 올바른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재준(고양 2)
2015-04-29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