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0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경제위원회는 2015. 4. 10. 제296회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16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2월 23일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생활임금 적용대상’등에 있어서 내용을 달리하고 있기에‘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의견과 변호사 자문 등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위원회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하여 심의를 한 결과,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결정되었다.
한편, 당초 도지사는 “도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범위를 정하고, 윤재우 의원은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뿐만아니라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을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생활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와 위탁?용역을 체결하는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생활임금 대상 중 출자?출연 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규정을 두었다.
한편,“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2015-04-10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