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고양시 원마운트 지방세법 적용오류및 취득세관련이재준의원보도자료
고양시 원마운트 지방세법 적용 오류, 취득세 59억 9천만 원 감면 특혜, 경기도 즉각 추징에 나서야
고양시 소재 원마운트는 50년 사용(3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연장 가능) 후 기부채납하도록 계약하여 취득세 59억 9천만 원을 면제받았다. 지방세법 제 9조 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였으나 지방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석에 아래와 같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마운트는 다음 3가지 관점에서 법적 기부채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부채납재산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경기도는 면밀한 검토 없이 기부채납이라는 용어에만 집착해 취득세를 면제한 정황이 드러나 즉시 면제받은 취득세 추징에 나서야 한다.
1. 계약 내용을 보면 ①계약서에서 일관되게 시설물에 대하여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계약서 제5조, 제18조, 제19조), ②사업기간 종료일 2년 전에 고양시와 원마운트간 상호 협의를 거쳐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계약서 제18조 제4항), ③기부채납 전이라도 기부채납이 여의치 않을 시 고양시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계약서 제18조 제5항)고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기부채납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시설물 준공 후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인 원마운트의 소유권보존등기시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부채납에 의한 면제분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5조 2항은 “관계 법령상 무상 사용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에 한하며 이 때 행정재산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말하며 위 계약에서 기부채납되는“시설물”은 스포츠시설, 상업시설 및 부속시설과 기계설비 등으로(계약서 제2조제1항 제5호)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기부채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취득세를 면제해서는 안된다. 즉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놀이시설을 행정재산으로 둔갑시켜 토지 48,793m2를 싼값에 사용케 하고 추가로 취득세 면제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 5조 4항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시행령 제 5조 4항 3에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부채납 받아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무상사용 기간이 20년의 2.5배인 50년(35년 사용 후 1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면 관계법령상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수명이 다한 쓸모 없는 재산으로 잔존 가치가 없고 유지관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아서는 안되는 재산이며 따라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3월 본 회의 도정질문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은 외국인투자법 등을 적용하였다고 답하고 있으나 그것은 고양시 소유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의 제공 또는 임대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지 지방세법에 명기되어 있는 건축물분 취득세 면제 관련 즉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아닌 것이다.
명백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놀이시설을 행정재산으로 해석한 점, 무상사용 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50년 사용토록 기부채납 계약을 추진한 배경 등에 대해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특별감사 등을 통해 다시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이상 위 3가지 관점에서 경기도는 부당 면제받은 취득세 약 60억 원에 대해 즉각 추징에 나서야 한다. 또한 도지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3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5조 4항 관련 T/F 팀 구성을 약속한 지 20여일이 지났음에도 원마운트 취득세 부과 또는 T/F팀 구성 등과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 없다.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도지사는 즉시 원마운트 취득세 부과 및 T/F팀 구성을 즉시 지시하여 이러한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 경기도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재준(고양 2)
201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