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재의결 후 최종공파

등록일 : 2015-03-2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406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재의결 후 최종 공포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최종 공포(2013. 3. 26, 기획재정위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복합건축물 제외)하고,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지국에 대하여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하여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조례는 지난 201412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법령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경기도로 재의요구 되었으나,

 

경기도의회는 지난 319일 개최된 제29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재의결 후 최종 공포하였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전국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전자파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 건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은 물론 앞으로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경기도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