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9
경기도의회 전국최초 신개념 의회기본조례 만든다.'자료공유및 소통'추진
“경기도의회 전국최초 신개념 의회기본조례 만든다.”
경기도의회 오완석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수원9)은 지방자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중의 최고규범인“의회기본조례”를 올 상반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는‘경기도의회 의정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토대로‘의회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4월 중에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의회기본조례란 지방의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최상위의 자치법규와 지방분권 및 지역경영의 시대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을 보유하는 최고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법규내(조례 등의 내용적 입법 타당성과 효용성) 혹은 자치법규 간(조례와 규칙의 제정 기준 등) 이를 제어하는 최고의 척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법령의 최고 정점에 헌법이 존재하듯이 자치법규의 정점에 의회기본조례와 같은 최고 규범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의회기본조례에는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뿐만 아니라, 타 조례 및 규칙 등의 개?폐에 있어서 의회기본조례의 내용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과의 배타적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 2006년 기초자치단체인‘홋카이도 쿠리야모쵸의회’, 광역자치단체인 ‘미에현의회’를 필두로 제정된 의회기본조례는 2012년말 기준 371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의회기본조례 제정으로‘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를 담보할 수 있으며, 최고규범으로서의 좌표설정을 통하여 「주민-의회-단체장」 3자의 구도를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자립적인 의회운영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민본중심의 의정상을 구현하는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정 시안
전문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
제2장 (의원) | 제3조(의원의 사명) 제4조(의원의 역할) 제5조(의정활동비) 제6조(윤리와 품위의 유지) |
제3장 (도의회) | 제7조(도의회의 사명) 제8조(도의회의 역할) 제9조(의회운영의 원칙) 제10조(의회운영의 주체) 제11조(의원단체) 제12조(도의회의 기능강화) |
제4장 (도민과 도의회) | 제13조(도민참여의 추진) 제14조(의정 홍보기능의 확립) |
제5장 (도의회와 도지사와의 관계) | 제15조(도지사 등과의 관계) 제16조(감시 및 평가) 제17조(도의회에 대한 설명) |
제6장 (의회사무처 등) | 제18조(의회사무처) 제19조(의회자료실) |
제7장 (타 조례와의 관계) | 제2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
부칙 |
경기도의회‘자료공유 및 소통’추진
경기도의회 오완석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수원9)은 의회 내부의 자료공유와 소통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정보 공유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내부의 행정정보를 공유와 소통을 통하여 의회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에 상임위원회 또는 담당관실별로 중복하여 질의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에는 경기도의회 내부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에 제출되는 행정정보 및 의회사무처에서 작성되는 사무정보를 11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각 담당관실이 공유하도록 하고, 각종 자료를 자료실에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령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거나 심의기간 중 공개하면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자료의 공유시점을 제한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유 및 소통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관련된 정보, 2) 예산?결산 및 비용추계에 관련된 정보, 3) 성안 및 검토 등 입법관련 정보, 4) 홍보 등에 관련된 정보, 5) 그 밖에 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되는 개별사업 관련 정보로 정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수립된 각종 정보를 의원을 보좌하는 각 담당관실과 공유하도록 하여 상시적인 의정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기초를 만들었다.
또한, 소통과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각 담당관실과 행정정보 및 사무정보에 관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소통계획수립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소통결과의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및 사무정보를 받은 각 담당관실은 그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시의성 있는 현안이나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반영된 현안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해당위원회 및 의원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201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