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
경기도내 275개 위험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예산배정및 전면개방실시
경기도 내 275개 위험 어린이 놀이시설 돈 없어 못 고친다. 사용 금지는 행정 포기 행위로 최우선적 예산 배정 및 즉각적 전면 개방 실시해야.
올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중 국가안전처가 주관하는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들은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에 따른 경기도 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275개 시설이 사용 금지되었고 그 중 234개(85%)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이며 대부분이 공동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거나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이다.
10개 이상의 어린이시설을 사용 금지한 기초단체를 보면 성남 57, 남양주 48, 용인 41, 수원 18, 고양 18, 하남 14, 안양 12 등으로 대부분 예산규모가 큰 기초단체로 선심성전시행정이 어린이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법이나 예산타령 이전에 기초단체의 책무 중 제일의 가치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지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금지는 안전하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빼앗는 것이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해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과도한 학습경쟁에 떠밀려서, 함께 놀 친구가 없어서 점점 더 야외 놀이 활동이 위축되어 가는 환경을 개선하여 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주택단지 내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유지,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경기도는 기초단체와 더불어 이 문제의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배정을 강제하여 상반기 중 모든 조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긴급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이 업무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업무로 당연히 최우선 과제로 풀어야 할 숙제인 만큼 그 역할에 기대해본다.
또한 공동주택만 지원하고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은 배제되는 현행 공동주택지원법 등을 보완하여 주택가 필수 시설인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어린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의 책임을 오로지 민간에게만 지우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 재 준
201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