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석의원,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안발의관련

등록일 : 2015-02-0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12

고윤석 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안산4, 새정치민주연합)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2015123일부터 130일까지 경기도의 의견을 조회를 거친 후 201527일부터 2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인 또는 부모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나 공익 필요상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등에서 ·하계 방학기간 중 운영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윤석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생들에게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