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경의원발의 '경기콘텐츠 진흥원설립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상임위통과

등록일 : 2015-02-05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14

 

이효경 의원 발의경기콘텐츠 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필구)2. 5() 294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에서 이효경 의원(새정치, 성남1)이 대표발의 한경기콘텐츠 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이효경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빅데이터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 목적 및 사업에 빅데이터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목적의 다각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효경 의원은본 조례안은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빅데이터를 문화산업에 활용, 문화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효경의원발의 '경기콘텐츠 진흥원설립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상임위통과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