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4
경기도에너지 기본조례안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통과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통과
- 김보라 경기도의원, 경기도 에너지관련 조례통합을 통한 에너지효율극대화 및 에너지빈곤층 배려추진-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2. 4.(수)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경기도 에너지 관리 조례」 및 「경기도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분산형 전원 확대와 에너지 빈곤층이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별 온실가스·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관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에너지시설 사용·관리의 진단 실시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출·퇴근 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마련 등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에너지센터’를 설치,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이용합리화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 활용,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관리형태의 에너지 조례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의 조례가 통합되어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또한, 원자력 등 집중화된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는 ‘분산형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 ‘시범지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조성과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주민 소득증대 등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김 의원은 "전력 소비량 전국1위이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배인 경기도에 ‘에너지 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에너지 관리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향후 경기도의 에너지 관련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비용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