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도로공사 현장 ‘동상방지층’ 일괄 삭감, 필요구간도 무시한 행위, 또 다른 예산낭비

등록일 :2014-11-2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567

6개 도로공사 현장 ‘동상방지층’ 일괄 삭감, 필요구간도 무시한 행위, 또 다른 예산낭비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8)

“국토부 기준을 무시한 설계기준 적용 문제”

“평균기온 높은 평택보다 파주 도로의 동상방지층 더 삭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은 11.20(목) 건설본부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상방지층 설치와 관련한 질의를 하며 동상방지층 설치의 전면 부정보다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6개 도로현장 동상방지층 일괄 삭감 현황

공사명

삭감현황

금액(천원)

비고

두께(cm)

물량(㎥)

합계

 

461,665

5,642,637

 

청북~고덕

30

21,922

409,000

‘09년 12월

설마~구읍

30~35

37,836

642,400

‘10년 1월

조리~법원

45

109,112

1,613,765

‘10년 1월

진위~남사

40

31,778

222,446

‘10년 9월 

본오~오목천(2차)

47

35,614

320,000

‘11년 1월

여주~가남

50

225,403

2,435,026

‘11년 3월

   

ㅇ 경기도에서 시공 중인 6개 도로공사 현장에서 ‘동상방지층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괄 삭감하였음.

- 2009년 2월 25일, 당시 김한섭 과장이 “김문수 前도지사께 도로포장 동상방지층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였음.

- 문제는 바로 시행한 시기로, 2007년부터는 “동상방지층 두께설계 해설 기준”에 따라 시공을 했어야 하나 김문수 前도지사께 보고한 자료에 의해, 그 내용을 토대로 시공했다는 것이 문제.

- 추후 2012년 8월에 들어서, “국토해양부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이 마련되었고, 30년간의 기상자료에서 20년간의 기상자료로, 기상자료가 없을 시 최대동결지수를 설계동결 지수 대신 동결지수로 산정하는 등의 개선이 되었음.

- 하지만 경기도는 2009년 2월에 김문수 前도지사께 보고 후 바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기준을 무시하고 시공을 했음.

- 동상방지층을 전체적으로 461,665 m3 를 일괄 삭감해서 6개 사업에 대해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

ㅇ 문제는 “동상방지층 두께”에도 있음. 파주시에 위치한 조리~법원간 도로, 설마~구읍간 도로는 기상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동결심도를 산정하기 위한 파주시 최저온도는 다음 표와 같으나, 그러나 평균기온이 현저하게 높은 평택시에 위치한 진위~남사간 도로보다 동상방지층을 더 삭감했음.

2011년 1월

20.1° ~ - 23.0°

2012년 2월

20.6° ~ - 24.6°

2013년 1월

20.5° ~ - 24.5°

ㅇ 불필요한 동상방지층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안이나, 동상방지층 설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구간에서 설치가 누락될 수 있고, 추후 동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유지보수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설계는 기술자의 경험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설계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지 무시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