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적격·무허가 골재채취 여전히 난립, 골재수급 담당 부서도 중구난방

등록일 :2014-11-1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453

불법·부적격·무허가 골재채취 여전히 난립

골재수급 담당 부서도 중구난방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7)

“평균 2.4배 불법 골재채취 여전히, 무허가 7개 업체”

“하천 골재 채취 계획 없는데, 왜 하천과 업무인가”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은 11.19(수) 건설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불법·부적격·무허가 골재업체에 대한 단속의 시급성에 대해 지적하며, 도의 골재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였다.

① 도내 골재선별 파쇄업체 약 60개 업체 중 38개 업체는 신고부지 이외의 토지를 불법점용?사용(평균 2.4배)중에 있음. (제보 업체명단집행부에 전달)

② 경기도는 38개 불법점용?사용업체 중 1곳 [ 여주시 A업체 ]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2~2014년) “여주~가남 도로확포장 공사”에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총 10,898 입방미터(㎥)의 골재를 사용하였으며, 내년에도 9,400 입방미터(㎥) 사용할 계획임.

연도

2012

2013

2014

2015

순환골재

사용량(㎥)

6,690

3,431

777

9,400

③ 또한 업체등록도, 골재채취 신고도 없이 「골재채취법」을 위반한 불법?부적격 업체(제보건수 총 7개 업체)도 있음.

?최근 1개 업체는 “복구중”에 있으며,

?등록만 하고 골재채취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 4개 업체

?등록도, 신고도 안 한 업체 : 2개 업체

시군

업 체 명

생 산 지 역

생산품목

골재채취법

위반

비고

등록

신고

경 기

남양주시

A 골재(주)

남양주시 가운동

   

   

   

복구 중

B 골재

(개인)

남양주시 가운동

부순모래

쇄석·자갈

×

×

개발제한구역

C 업체

남양주시 퇴계원면

부순모래

○

×

개발제한구역

하남시

D 업체

하남시 감북동

건식모래

○

×

개발제한구역

고양시

E 업체

고양시 도내동

부순모래

쇄석·자갈

×

×

개발제한구역

시흥시

F 골재

시흥시 미산동

쇄석·자갈

○

×

개발제한구역

골재야적장 적치허가

용인시

G 산업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쇄석·자갈

○

×

개발제한구역

④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골재채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거의 “개발제한구역(GB)”에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함.

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발견했는데, “골재수급 및 관리 업무”를 하천과에서 하고 있다. 맞죠?

?작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낸 “향후 5년간(2014~2018년) 골재수급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이라는 보도자료에 포함된 “2014년 골재수급계획” 표를 보면,

- 경기도는 모래와 자갈을 대부분 “산림”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총 1,730만 입방미터(㎥) 중 약 97.4%를 수급 ] 모래는 약 322만 입방미터, 자갈은 1,363만 입방미터 수급...

- 그런데, “하천?바다”에서는 전혀 수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 과거에도 수급한 실적이 없었고, 그리고 올해에도 하천에서 수급할 계획이 없었는데, 왜 이번 조직개편 때 “골재수급 업무는 산림과로 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혹시 2015년 골재수급 계획은 있는가? 그 계획에는 하천?바다에서 골재수급을 할 계획은 있는가?

(없다면 업무분장을 “산림과” 또는 다른 부서로 해야 할 것)

   

2014년도 골재수급계획 (단위 ; 천㎥)

구 분

모 래

자 갈

합계

하천

바다

산림

육상

계

하천

바다

산림

육상

계

계

3,371

35,000

12,412

7,021

57,804

578

0

75,479

1,433

77,490

135,294

수

도

권

소계

0

9,000

3,218

156

12,374

0

0

14,628

300

14,928

27,302

서울

0

0

0

0

0

0

0

0

0

0

0

인천

0

9,000

0

0

9,000

0

0

1,000

0

1,000

10,000

경기

0

0

3,218

156

3,374

0

0

13,628

300

13,928

17,302

강원

   

15

0

1,412

1,749

3,176

498

0

4,402

702

5,602

8,778

충북

   

50

0

1,696

710

2,456

80

0

3,506

0

3,586

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