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안전행정위원회, 판교 사고대책본부 방문 철저한 사고수습 당부
2014-10-19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공연장 등 설치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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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에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 된 이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30년 이상을 중첩하여 규제를 받아 왔다.
이러한 관계로 상수원보호구역주민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이 되는 주택에 신?증축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공연장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조재욱 의원은 팔당수질개선본가 수자원본부로 명칭이 변경 된 것을 계기로 수질개선 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제한적으로나마 행위가 완화될 수 있는 환경정비구역으로의 지정?승인 추진과 그 동안 규제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한편 조재욱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공연장 등 설치를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0-19
201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