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당 징수한 부가가치세 1,155원 반환해야

등록일 : 2014-10-0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503

국세청은 부당 징수한 부가가치세 1,155원 반환해야

   

20135월 이후 법적 근거없이 부당 징수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심판 등을 3차례 청구하였으나

   

1)국세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지역 세무서가 심판을 거절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고양세무서는 해당 답변할 위치 아니니 국세심판 청구해라

3)국세심판 재 청구하자 징수의무자인 주유소가 해야 한다 등으로 반환을 회피하여 오다가 슬그머니 관련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 사항의 적시로 법률의 기본적 구성 요건은 갖추었으나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본 의원의 국세심판에 상당한 일리가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본 의원에게는 통지조차하지 않고 무마시키려 하는 것은 당당한 국세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국세청이 할 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의원이 제기한 국세심판을 담당자을 시켜 무시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정식 심의에 부쳐 본 의원의 요구내용처럼 1,155원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도 주행세에 대한 부분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인 주행세를 국세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세법쳬게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시 취등록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과도 형평에 어긋납니다.

   

지방세인 주행세를 과세표준에서 분리하여 과세토록함으로써 세법의 틀을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7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열리는 "주행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당한가"의 토론회에 국세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회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개정

4장 과세표준과 세액

   

13(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4. 용역의 !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 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1]

1절 과세표준과 세율

29(과세표준) Law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당징수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심판 청구

   

총괄(2013.5.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개별세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고,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금전으로 받는 대가로 명시하여 세금 성격인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134항에 따르면 동 과세표준을 재화의 수입에만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수입이 아닌 내국에서의 일반재화의 공급에 법률이 아닌 기본통칙(13-48-2) 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와부합하지 않고, 헌법59! 위반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13조 및 통칙에 의거 부과한 부가가치세 취소를 청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