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지방문 실시
2014-03-04
경기도가 보도 자료를 내고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6일 제정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포된 관련 지원조례는 김문수 지사의 거부로 그간 시행되지 못하고, 피해 할머니들에 의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해서 지원 조례의 시행을 촉구해온 김주삼 의원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경기도 집행부가 뒤늦게나마 지원조례 시행을 발표한 것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최소한의 위로라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경기도는 마지못해 모양새 갖추기의 형식적 시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지원 조례를 성실히 실행하고, 할머니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온정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행정으로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34명의 피해 할머니는 월 3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본인 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의 진료비, 사망 시 장례 보조비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경기도 보다 1년 늦게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26명의 할머니에게 생활보조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03-04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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