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심각!

등록일 : 2013-11-25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94

  2013년 5월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요청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실에서도 2013년도 특정감사추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2013년 7~8월 경 추진예정이었으나 이는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자정노력 강화차원에서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실태 조사 및 개선책 마련과 사례별 매뉴얼 제작 등 업무능력 향상방안 마련 등으로 2013년 특정감사에서 제외하였음

  2013년 담장밖 토지에 있어 35필지를 단기매각추진을 계획하였으나 10필지 2,022㎡만 계획대로 매각완료하는 등 추진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담장밖 유휴토지 6,803,791.60 ㎡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방안이나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를 모색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함.
또한 5,019.70 ㎡가 무단점유 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843,118.01㎡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은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무단점유재산이 일반재산이면서 점유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시효중단조치 등을 강구해야 하며 공공목적으로 점유되고 있는 재산은 조속히 관리청과의 보상협의를 추진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당초 계획했던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취약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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