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1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설명회 개최
‘공공기관 학교에서부터 착한 소비, 서로 좋은 구매 실천하자’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안산8)은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를 공동발의하여 안산교육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안산시 초,중,고 구매담당 책임자인 학교행정실장과 안산사회적기업협의회 소속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조례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는 원미정 의원의 입법취지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과 공공기관의 적극적 구매의 필요성 등 설명에 이어, 장동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의 사회로 안산시내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원미정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구매 필요성이 있으시에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착한 구매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였다.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