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형사고발 조평호 교육의원!

등록일 : 2013-10-2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45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평호 의원(교육의원, 경기4)은 경기도의회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10월 18일(금)) 신상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은 법정전출금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청 불법 재정 운영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조평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경기도청의 교육재정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1.  지방세 초과징수분과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문제(경기도의 행정 조치 부실)
조평호 의원은 “경기도가 2011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 958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기지 않으며 관행ㆍ관례라고 생각하는 무법적, 부도덕적 행정, 배째라는 행정과 뻔뻔한 행정으로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으며, “2012년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을 전출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도청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 국고보조금 전용
조평호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정부(안전행정부)으로부터 주택취득세 감면액 보전액을 2011년부터 수차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결정 받았지만 경기도청은  2011년도분 66억원과 2012년도분 349억원 모두 415억원과 이번추경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4,915억원 중 교육청분인 670억원 등 국고보조금 도합 1,085억원을 경기도지사는 교육청으로 아직까지 미전출하였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가 해당 기관에 전출시키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도청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추경예산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의원은 “경기도지사가 국고보조금을 목적외 임의로 사용해 법령을 위반한 만큼 형사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전하며, “2011년도 초과징수액 사용내역,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 사용내역 등 도청 불법 재정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청 형사고발 조평호 교육의원!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