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공청회

등록일 : 2013-10-2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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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도의원,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와 영향 평가 근거 마련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자위원회(위원장 금종례)는「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10월 19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임채호 경기도의회 부의장, 강득구 민주당 대표의원,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권영향평가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으로 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을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인 평가 및 분석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의 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금번 공청회는 박용진 도의원의『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김현순 숭실대학교 교수의『상권영향평가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종합토론 및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은 김영환 도의원(민주당, 고양 7), 이재준 도의원(민주당, 고양 2), 성하영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본부장, 신기동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희원 경기도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안경애 경기도상인연합회 여성분과위원장, 안승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이부영 경기도 경제정책과장 등이 참여하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현순 숭실대학교 교수는“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은 1개 시․군의 상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여러 시․군에 걸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광역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초대형 상권을 형성하는 외곽형 쇼핑센터, 전문대점(Category Killer) 등의 업태가 개발되고 있고, 기초지자체 차원의 상권영향분석은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경기도에서 광역적인 상권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본 조례안의 상권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허가제와 같이 운영된다면 WTO, FTA 등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상권분석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상권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권영향평가 조례를 입법예고한 박용진(민주당, 안양 5) 도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난립하여 지역상권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입점이 인근 시․군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주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자체 주도의 상권영향평가가 유통산업발전법령 위배 여부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마인드가 과연 존재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