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관련 성명서(민주당)

등록일 : 2013-10-2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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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기도 1차 추경안이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결위원회에 제출되어 계수조정의 단계에 와 있다. 상임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면 세출은 증액 3,277억원, 감액 176억원이다. 증액분 중 기획위원회 소관 시군재정보전금 2,879억원을 제외하면 증액분이 398억원이다. 여기에서 감액분 176억원을 제외하면 증액분은 222억 정도이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쟁점사항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안으로 제출된 중소기업운전자금 500억원, 재난관리기금 200억원 사용이다. 경기도 집행부는 필요재원충당에 있어 설립목적이 있는 기금을 전출 사용하겠다 하면서 위기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기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13년 현재 지방채 발행이 18,535억원이며 지방채 발행 가능액은 2,878억원(지역개발기금 700, 은행차입 2,178억원)이다. 지방채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제도적으로 보장된 지방채 발행을 적절히 활용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경기도 재정위기의 연착륙을 위해 검토할 사항인데도 경기도는 무조건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다양한 협의와 중재안을 제출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조정하였지만 타협점이 없음으로 경기도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에 있다고 판단하여 1차 추경안의 내용 중에 실국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과감한 삭감을 통해 세입세출을 맞출것이다.

  경기도와 지난한 협상과정을 거쳤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도의회는 사업구조 조정으로 이를 타개하겠다.
이의 결과는 경기도가 자처한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