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보도자료는 설명이 아니라 괴변이다

등록일 : 2013-09-0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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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모순에 빠진 경기도의 모습은 비겁하다 못해 애처롭다
-정책결정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는 모습을 기대한다

□ “시․군 및 교육청 법정경비 등 7,200억원 미전출은 분식회계”라고 하는 지적에 대하여

 ○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전출시기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 `11년도 정산분에 대한 미전출금은 `13년 마무리 추경까지 전출할 예정입니다.
- `12년 정산분에 대해서는 `14년까지 전출할 것입니다.
※ 당초 추경예산편성 시에는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13. 8. 14.)으로 `11년분은 `13년까지 정산하도록 정리     (경기도 9. 2. 설명자료)

1) 설명자료에서 보듯 경기도는 부외부채 7200억 중 경기도교육청 미전출금  958억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6342억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분식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2)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설명 속에서 조차 교육청 미전출금 958억이 분식회계임을 인정하고 있음.
8/13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금년도 정산확정
8/23 예산서 제출시 이미 분식회계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가 스스로 인정했다고 간주하겠다.

  앞으로 줄 것을 지금 당장 안 줬다고 재정결함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누락된 것이 문제이며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에 재정결함이라 규정한 것이다. 7200억원을 부외부채라 규정했다. 예산편성에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이 모든 행위를 분식회계라 규정하는 것이다.
금년도 전출계획이면 예산서에 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경기도 논리라면 예산서가 필요없다.
예산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답변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고, 함량미달이요. 알고 하는 거면 비겁하다 못해 애처롭다.

□ “도가 도세(취득세)를 과다 추계한 것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

  ○ 도의 세수추계는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고, 도는 이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 세수추계자문위원회 구성현황 총13명
도의원 5명, 재정전문가 5명, 도청 공무원 3명으로 구성
○ 올해 추정세수 만큼 취득세가 덜 걷히게 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취득세 감면 연장 등과 관련하여 불안정한 환경이 주요인입니다.
- 특히, 경기도는 취득세가 도세의 56%를 차지하여 부동산 경기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세수추계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제목처럼 자문하는 기구이다.
최종 정책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것임을 잊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지나가는 개구리가 웃을 일이다.
자문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시한 회의 자료에 대한 많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그 임무다. 이를 최종으로 취합, 결정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다. 
발언은 앞뒤 의견과 취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 기본임을 경기도가 모르고 설명서를 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런 경기도의 괴변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물귀신작전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세수추계자문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 회의록 행간을 왜곡하지 말고 답하라. 경기도는 집행부가 정리하는 자기 통계조차 신뢰하지 못하는가?

경책결정의 실패 결과를 타인에게 책임전가 하지 마라

  정택진 대변인은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을 반영하려는 도의원들은 세수추계를 늘려 잡으려 하고 집행부는 예산 심의권을 쥔 도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3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