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3
유치원․학교․학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조치 꼼꼼하고 신속하게, 관련 개정조례안 제출
경기도의회 오문식 의원(새누리,이천1)
“이용금지 놀이시설 더 이상 방치하는 일 없도록”
“아이들 안전이 우선 확보되는 계기가 되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문식 의원(새누리,이천1)은 8.13일(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점점검 후 미비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ㅇ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금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위반시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신설)
- 흡연․음주, 애완동물 동반으로 인한 위법행위
- 불법 주정차 및 시설 훼손행위, 무허가 물건적치 및 노점상 행위 등 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ㅇ 법정 안전․위생점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별표)과 점검 이후 판정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 규정 마련(안 제6조제2항~제5항)을 통해 꼼꼼한 점검 실시와 이에 따른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판정결과 조치사항
요주의 주의표지판 설치
요수리 - 수리계획서 작성 (판정일로부터 7일이내) - 표지판 설치 (수리기간 및 주의사항 포함)
이용금지 - 수리 또는 철거 계획서 작성 (판정일로부터 7일이내) - 접근금지 조치
- 수리 및 철거기간 :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교육장에게 기간 연장 사유서 제출을 통한 기간 조정 가능)
- 모든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관리주체의 신고 연락처 표기한 표식 및 안내판 설치 의무화
ㅇ 안전․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대리인에 대한 수당 지금 및 필요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원 활용한 점검 실시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7조 신설)
ㅇ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기관에 대한 표창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8조 신설)
□ 오문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점검 이후 이용금지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들이 버젓이 사용되거나 방치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위생 점검 이후 더 이상 방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없기를 바란다”며 개정조례안의 제출 이유 및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소관 부서인 도교육청 시설과와 수차례 의견 조율을 통한 최종안을 작성하여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제281회 임시회(9월회기)에 할 예정이다.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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