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등록일 : 2013-08-07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46
유기동물 안락사 10일 더 지켜 본 후 결정해야... 
도우미견, 반려견, 치료견 등으로 활용 방안 모색에 더욱 힘써야”안락사 신중론 제기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한수 의원(민주,용인6)은 8. 5일(월)「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ㅇ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크게 다음 2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의2)
-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및 주택․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 동물의 동반 및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에 대한 규정
ㅇ 유실․유기동물을 포획․보호조치한 경우, 동물보호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였으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도 및 시․군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따라서 공고 후 처리방법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공고 후 20일이 지난 후에 안락사 처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 공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난 경우, 분양․기증이 가능함.(현행과 같음)
- 공고일로부터 20일이 지난 경우, 인도적 방법(안락사 등)으로 처리가 가능함. (신설 조항)
- 현행 조례는 유실․유기동물을 포획․보호조치한 경우, 동물보호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안락사)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동물보호법」제20조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도 및 시․군이 분양․기증을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청각․시각장애인의 생활 도우미견, 독거노인의 반려견,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정서․행동장애 학생 등의 정서안정 및 치료견 등의 특수목적으로 훈련을 시킨 후 분양․기증하도록 새로이 포함시킴. (안 제12조제5항)
ㅇ 분양․기증 이후 지원 및 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도 신설하여 분양․기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내실을 꾀함. (안 제14조)
- 분양․기증 내역에 대한 3년간 기록․보관 의무화
- 분양․기증의 취소 규정 신설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분양․기증 또는 동물사육 환경의 열악 및 관리 부적합 여건 발생 등)
ㅇ 인도적 처리방법(안락사 등)에 대한 시행 사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5조)
-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 불가능하거나 지속적 고통이 예상된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다른 동물 또는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그 밖에 분양․기증이 곤란하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ㅇ 「동물보호법」제42조에 따른 동물 등록수수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더욱 세분화하고 확대 적용하고자 함. (안 제20조)
- 장애인 도우미견, 독거노인 반려견, 정서 치료견 등으로 분양․기증받은 경우 100% 면제함.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중성화 수술 등의 경우 50% 감면.
□ 임한수 의원(민주,용인6)은 이번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애완동물 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임에 반해, 유실․유기동물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 문제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라 공고 후 10일이 지나면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며, 우리 도에서 앞장 서 향후 신중한 안락사 결정․시행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동물방역위생과) 및 법률검토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동물 사육․관리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의무 규정에 대해 집행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사항은 동반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 및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것만 가능하여 그 밖의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동물 소유자들이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이며,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동물소유자들의 경각심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두 번째로, 이번 조례안의 가장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보호동물의 안락사 처분 가능 기간”에 대해 집행부는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동물보로센터의 보호비용 증가 및 수용 두수 증가로 인해 적절한 보호관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단순한 보호동물의 증가 수만을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장애인 도우미견을 비롯한 독거노인 반려견과 정서치료견 등으로 교육을 통한 분양․기증을 더욱 활성화한다면 충분히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조례안 시행도 내년 1월 1일로 규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소관 부서인 동물방역위생과와 그동안 의견 조율을 통한 최종안을 작성하여 8월 5일자로 제출하였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제281회 임시회(9월회기)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