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9
정부와 경기도는 쌍용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지난 3월 무급휴직자 복직으로 쌍용차 사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쌍용자동차 파업에 따른 국가와 회사 쪽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액수가 무려 281억원에 이르고 있어 쌍용차 문제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 현재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배·가압류 소송이 정부가 제기한 건은 7월25일 선고, 회사가 제기한 건은 7월29일 최종결심과 8월 초 선고가 예정 된 상황이다. 따라서 벼랑 끝에 내몰린 쌍용차 조합원들을 절박하고 시급하게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되는 상황에 있다.
❍ 정부와 경기도지사는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손배·가압류 소송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법원선고 이전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와 회사측이 제기한 손배·가압류 현황과 복귀 조합원에 대한 현장적응 및 애로사항에 대해 시급히 파악하고 이의 철회와 이로 인해 나타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우리 경기도의원들은 오늘 관할 법원인 평택지원에 사건번호 ‘평택지원 2009가합3151’ 번과 ‘2009가합 2325’ 번인 이 사건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는 “쌍용자동차 손배 가압류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와 쌍용자동차 회사 측이 진행하고 있는 손배·가압류 소송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120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모아 우리 경기도의회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송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탄 원 서
사건번호: 평택지원 2009가합3151, 2009가합2325
원 고: 대한민국, ㈜쌍용자동차
존경하는 이인형 부장판사님, 그리고 민사1부 재판관님들께
이 땅에 사법 정의를 세우고 공정함과 법 정신에 따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재판관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최근 복직된 489명의 쌍용자동차 무급 휴직자 및 징계해고자와 징계정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탄원하고자 합니다.
이들 복직자들에 대한 쌍용자동차와 경찰, 그리고 메리츠 화재보험사의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관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려 224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 그 자체로 이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그들이 겪어야할 정신적, 재정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경기도의원들은 이 소송이 야만적인 소송이라 판단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와 경찰, 그리고 보험회사에 대해 비인간적이라 평가하는 바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이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피해를 노동자들로부터 회수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비단 회사만이 아닙니다. 노동자들 역시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피해를 막대하게 입었습니다. 회사는 그 피해가 노동자들 자신의 파업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는 그 피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회사야말로 노동자들의 파업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피해의 원인 제공자가 노동자들이므로 그 원인 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가 노동자들의 파업에 기인한다면 그 노동자들의 파업은 회사에 책임이 일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파업은 노동자와 기업에게 동시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권력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과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해 줍니다. 양쪽에 심대한 피해를 줌으로써 양쪽이 최대한 파업을 기피하게 되고, 따라서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 이전에 노사가 합의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처럼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지고, 회사의 피해조차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유명무실해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자도 파업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복추구권을 비롯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 근거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실재로 지금까지 많은 사례가 보여주듯, 기업과 회사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과 조합간부들에게 보상하도록 소송을 통하여 강제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쟁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해 왔습니다.
쌍용자동차의 파업은 사측에도 엄청난 잘못이 있음은 그 전말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사측은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입은 피해로 갈음하고,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겪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피해를 자신들의 파업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갈음함으로써, 노사는 평등하고 공평한 법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찰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찰은 국가기관으로서 온 국민이 법에 따라 세금을 냄으로써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기관은 국민들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만약 경찰의 쌍용자동차 복직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실재로 현실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경찰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국민 개개인은 경찰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범죄 수사에 들어간 비용을 배상해야할 것이며, 범죄를 신고한 신고자는 그 신고로 인해 경찰에 발생한 비용을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로 인해 이득을 보게 된 사람들은 그 이득에 대해서도 경찰이 배분할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파업행위 및 노동쟁의 행위는 그들 자신에게만 한정하면 개인적 이해추구라 볼 수 있겠지만, 법으로 그 쟁의 행위를 보장한 것은 전반적으로 그 행위가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민주적인 사회, 보다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위라 판단해서 보장한 것이라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인한 경찰의 손해를 그 행위 당사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일반적인 법정신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민사1부 재판관님,
이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그 법익은 재판관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헌법정신과 법정신에 걸맞는 위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 대한민국은 밝은 앞날이 보장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소송 전체에 걸쳐서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사법적 박해를 재판관님들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들의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그 가족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특히 국가기관이 법에 보장된 쟁의행위로 인해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몰상식하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철퇴를 가하여 주십시오.
만약 경찰의 이런 행태에 손을 들어주신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공포스런 국가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전쟁에서 군이 승리하면, 그로 인해 온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받았으므로 전 국민들의 모든 재산을 군이 압류하고 개인의 신체는 군의 노예로 귀속시키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국가와 군대는 우리 국민들이 각자 법이 정한대로 세금을 냄으로써 형성되고 조직된 국가요 군대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국가와 군대의 보호를 아무런 추가적 대가의 지불 없이 누릴 권리를 지니지 않습니까! 추가적 비용이 필요하면 합법적인 세금 징수를 통해 조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추가의 부담 없이 경찰 본연의 업무 이행으로 인한 각종 보호받을 권리를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자신들이 스스로 국가기관임을 부정하고, 하나의 사적 이익집단임을 보여주는 행동이라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은 생각으로 그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주실 것을 우리 100명 경기도의원들은 연서명으로 탄원하오니 부디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옵니다.
2013년 7월 18 일
경 기 도 의 원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