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정립과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

등록일 : 2013-07-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20

경기도 주거 복지 예산 1.2%불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우려

경기도의회 최재연(진보신당연대회의, 고양1) 의원은 7월16일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는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정립과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최재연 의원이 주거복지와 관련된 19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주거복지사업은 차상위 계층이하의 자가 소유자 이거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은 3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최재연 의원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세입자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19개 사업의 예산규모를 비교한 결과, 2013년 주거복지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대비 1.2%에 불과하여 서울시의 4.68%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최재연 의원은 국비가 대부분인 국민임대건설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을 빼고 나면 0.33%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결과 분석을 통해 최재연 의원은 경기도 주거 복지 정책의 문제점으로, 1. 정책의 무기획성으로 인한 방향성 부재 및 통합적 관리 불가능, 2. 열악한 예산 현황을 지적하였다.

최재연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 가장 먼저 주거 복지 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산확보 방안으로 주택 등을 소유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인 취·등록세를 주거 약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2. 또한,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공급자 정책과 함께 주거비 지원 등의 수요자 중심 정책도 동시에 시행하여 정책을 다양화하고 수혜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를 위해 세입자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같은 주거 약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선언을 담은 주거 복지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재연 의원은 주거복지기본조례가 주거복지 개념 정립과 기본계획 수립, 주거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주거 복지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등이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