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임대, 분양한 전용면적 60m2 이상 중형 공동주택 28,227세대 분 취득세 약 1,129억(추산)원 추징에 나서야

등록일 : 2013-06-1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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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2일 제정되어 3개월 후인 7월 12부터 효력이 발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의 규정에

1항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 감면하고
2항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동 기간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3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감면분을 강제 취소 추징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60m2 이상의 중형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과 임대를 막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법 32조의 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영역인 중대형 규모의 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해석해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항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 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치 않고 있으나

여기서 제 3자라 함은 LH공사가 직접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LH가 택지를 조성하여 건설사에게 분양한 후 건설사가 제3자인 일반인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 제정의 취지는 토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 고스란히 건설업체의 부지매입 원가에 포함돼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고 동일물건의 토지에 대해 단기간 취득세를 2번 부과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공하여 분양, 임대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 공급이지 제3자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2조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지어 임대, 분양하는 경우는 당사자(쌍방)에 의한 공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형주택에 한해 취득세 감면을 명문화한 규정에 의거 제 76조의 제 3자에 대한 공급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중형 임대주택 6,398 세대 X 400만원(세대당 취득세 개략추산) 하면 약 256억 원과  지난 3년간 분양한 중형 공동주택 21,829세대의 취득세 약 873억 원 등 총 1,129억 원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는 즉각 추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납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는 도정질의 시 답변 내용에서와 같이 징세 가능 부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수적 자세로 일관하여 재정난을 호소하는 태도와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임으로서 1,200만 경기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답변 시 구 지방세법에 의한 대법원 판례2011. 12. 27 선고 2010두 1949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구 지방세법 289조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관한 감면으로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단, 컨테이너공단, 한국철도공단 등의 공기업의 토지개발 등을 간접 지원하기위한 것이고, 신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6조는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관한 면제로 공공사업의 정의가 배제되어 있는 바 신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구 지방세법의 판례를 무리하게 적용해서는 않될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구체적 시행책을 마련, 우선적으로 신규 취득분부터 부과지침을 시달하고 미납분에 대해서는 LH 공사와 협의 추징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납부치 아니한 취득세를 즉시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