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이동권 보장 및 장애등급제 폐지 등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을

등록일 : 2013-04-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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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장호철부의장은 지난 4월 2일 경기도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수원 장안구)와 수원택시(수원 권선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사진)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이용 대상을 확대 교통약자 콜택시로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요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차량대수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장호철 부의장과 오문식 의원 등 39명이 발의하여 오는 5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상정 할 예정이다.
  이어 장호철 부의장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정해져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시설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휠체어 탑승이 필요치 않는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제외되어 있는 상황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 시쨌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의무 확보 댓수를 1쨌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로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그마저도 축소여지를 두는 예외규정까지 담고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1989년 장애등록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장애등급(신체적 기능 손상 정도에 따라 1~6급의 등급으로 구분)과 가구소득기준으로만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신체적 장애 요인 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서비스 욕구를 고려한 개인별 지원체계로 전환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채택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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