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도의원 평택항 활성화 사업 확대 위한 조례안 통과

등록일 : 2013-04-0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41

4월 9일(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상기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평택항특위”) 위원들이 발의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업 부분에 대한 확대 및 법적근거를 한층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평택항특위가 현장방문 및 항만관계자 간담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출한 조례안으로 향후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들을 보면 첫째, 평택항 관련 중앙정부와의 협조․건의 등을 위해 필요한 대응자료 마련을 위한 사업 둘째,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 셋째,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사업, 관광사업(여행업, 카지노 제외) 등의 각종 수익사업과 주택․토지개발사업 등 넷째, 학술연구용역, 포럼, 공청회 등의 연구사업들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항만시설에 이미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경우 항만활성화와 관련된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향후 평택항 관련 자금의 효율적 사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기 평택항특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특위 위원들과 함께 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의 부활에 맞추어 평택항만공사의 사업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 평택시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