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등록일 : 2013-04-0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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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이상성 의원(진보정의,고양6), "조례 시행에 따른 의견수렴에 더욱 힘쓰고 보강해 갈 것" -

4월 8일(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진보정의,고양6)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심사를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버스조합, 버스제조업체(현대, 대우) 그리고 집행부(대중교통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수정안 및 시행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검토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상성 도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현재 시내버스의 운전기사 임의대로 조절이 가능한 냉․난방 장치를 기계적 장치로 통일된 기준으로 조절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제품개발을 통한 차체 장착 방안과 기존 차량에 별도로 부착하는 장치의 개발, 2가지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장정우 경기버스지점장은 “승용차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버스에 적용하기에는 센서의 위치와 개수에서 차이가 있으며, 버스의 특성상 넓은 공간과 출입문 개폐과 빈번한 상황에서 차내 일정한 온도조절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최초 검토단계부터 개발, 검증단계까지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개발에 따른 수익성 보장이 어느 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같은 회사 김인진 부장은 “장거리 운행을 주로 하는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특성상 기술적 개발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경기도와 버스업체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시행 이후 적용될 구체적인 적용기준(온도기준 등)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버스조합 김경민 총무계장은 “조례안 제정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과 함께 “장치개발에 따른 비용과 장치부착에 따른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지느냐가 관건이다”는 비용적 측면에서의 업체 부담을 피력하였다. 또한 김 계장은 “일정 온도 하나로 고정하기 보다는 오차범위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여름철 22~25℃, 겨울철 18~22℃ 사이에서 운전기사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대중교통과 정수복 과장은 “조례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법적 위임사항이 아니며,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재정적 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마무리 발언으로 이상성 의원은 “조례 시행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늦추자는 의견과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냉․난방기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며 조례 제정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동온도조절장치 이외에도 경기도가 추진하려다 중단된 ‘버스고급화 사업’에 대한 버스업체의 고충과 시행 촉구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이번 조례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참석자 명단]
이상성 의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최인철 총부부장, 김경민 총무계장)
현대자동차 경기버스지점(장정우 지점장, 김인진 부장)
대우버스주식회사(한종민 부장, 정성화 과장, 서순옥 차장)
경기도 대중교통과(정수복 과장, 김기중 버스운영팀장, 김청수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