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14조의2 개정해야

등록일 : 2013-03-18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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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 1조 목적에서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쨌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외에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까지를 포괄하고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이상의 직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미 이행 시 벌칙 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14조 1항 단서조항에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태료 성격의 벌칙적 제재 수단이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전국적으로 0세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어린이집을 다니면 정부 지원도 받고 직장에서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중지원이 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또 제1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는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 조항이 없고 단순히 명단 공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 행정적 제재 수단 및 경과 규정을 두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취지를 살려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여성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영유아의 건전한 정신발달과 교육을 위해 부모와 지근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모든 경제주체는 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공존하며 그 사회에 특히 어린아이에 대한 배려는 필수적이다. 정부 차원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 법 제정 목적에 부합토록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14조 2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