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록일 : 2013-03-1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95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임채호 위원장)는 13일 개최된 회의를 통해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확대 또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뉴타운 정책 실패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뉴타운사업 등의 정비사업 취소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정비사업지역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추진비용 부담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뉴타운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경우는 매몰비용이 지원되지만 조합이 해산하면 매몰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는 뉴타운,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조합에 매몰비용 지원, 국가지원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마련하였다.
임채호(민주통합당, 안양) 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은 “뉴타운사업 등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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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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