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2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에 인색. 할인 규정 조정 및 통일 기준 마련해야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토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지역사회와 시설물을 공동 사용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 “두고 보는” 시설물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시설물로 바꿔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포화 상태에 이른 현대 도시 공간 속에서 주민의 공공시설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소유에 대한 인식 전환과 칸막이 허물기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조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와는 반대로 정작 체육시설이나 강당이 부족하여 기초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색하여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할인율이 50%인 곳이 3개 지자체, 할인율이 30% 인 곳이 6곳, 규정은 있으나 할인 폭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 7곳, 별도 할인 규정을 두지 않은 곳이 12 등이다.
할인 규정이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폭 또한 미미한 수준이어서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 기초단체가 50% 이상 할인으로 그 폭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통일 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시급히 협의 조정해야 할 것이다.
초쨌중쨌고학생들의 비만율은 2006년 11.6%에서 2011년 14.3%로 크게 증가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실시한 결과 정상 체력에 못 미치는 4~5등급 학생이 15.2%를 차지했다는 보고가 있다.
건전한 체력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학생시절 적당량의 운동은 정신건강에 좋고 두뇌활동에도 도움이 됨에도 불구 구조적 문제로 꾸준한 운동과 체력관리를 할 수 없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다. 공부 등에 매달려 시간이 없고 가뜩이나 하기 싫어하는 체육활동을 선택에만 의존한다면 사회적 병리현상 증가라는 나뿐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을 촉구한다.
(참고자료)
할인율이 50% 곳(3): 안성, 포천, 양주
할인율이 30% 곳(6): 하남, 부천, 용인, 고양, 수원, 성남
규정은 있으나 할인 폭을 정하지 않은 곳(7): 연천군, 김포, 의정부, 군포,
시흥, 안산, 화성
별도 할인 규정이 없는 곳: 가평군, 의왕, 여주, 동두천, 오산, 양주, 구리, 광명
(12) 파주, 남양주, 평택, 안양
체육시설 감면 조례 없는 곳(2): 이천, 과천
2013-03-12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