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1
최근 3년간 경기도 초빙 공모교장 결과분석자료
1. 단독응모 및 담합의혹
□ 경기도교육청의 초빙교장 공모 운영 제도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과 자율적 학교 경영을 목적으로 도입한 초빙 교장공모제가 변칙 운영되어 실질적으로는 단독 1인이 응모하게 되는 등 기존 임용 방식과 변함이 없어 유명무실히 운영 되고 있다.
Ⅰ. 초등
✶ 2010년 단독후보 비율 22%, 2011년 단독후보 비율 61%, 2012년 단독후보 비율 55%
2013년 학교심사 불참 및 교육청심사불참으로 실질적으로 단독후보가 된 비율 52%
✶ 2013년 부터 2명 이상이 응모해야 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바꿨지만 동시에 복수의 학교에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 단독후보로 공모교장이 당선되는 비율을 줄이는데 실패했다.
✪ 또한 돌아가며 불참하는 형태로 사실상 단독후보가 된 경우와 두 명이 응모하였다가 다른 학교에 응모를 하지 않으면서 평가에 불참하여 단독후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 담합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
Ⅱ. 중등
✶ 2010년 단독후보 비율 21%, 2011년 단독후보 비율 26%, 2012년 단독후보 비율 41%
2013년 학교심사 불참 및 교육청심사불참으로 실질적으로 단독후보가 된 비율 33%
✶ 2013년 부터 2명 이상이 응모해야 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바꿨지만 동시에 복수의 학교에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으로 단독후보로 공모교장이 당선되는 비율을 줄이는데 실패했다.
2. 최저점상향조정 개선
□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초빙교장 임용자중 1차,2차 심사중 최종 2차심사에서 80점을 받지못한 응모자가
초등 9교, 중등 4교 등이다 (첨부자료 참고)
특히 중등에서 용인성지중, 문산제일고는 1차에서 각가 70점과 71점을 얻고도 임용되어 공모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다행히 2013년도부터는 80점 미만자는 공모선발을 하지않도록 개선한 결과 용인1교, 파주1교는 공모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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