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처리시설 감사원 감사로는 부족하다.

등록일 : 2013-03-0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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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권 발동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사업, 총인처리시설, 정수장 고도화 사업으로 연결되는 과학적 합리주의가 수질개선을 빙자한 업체의 이윤확보 정책은 아니었는지 밝혀야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담합의혹 등으로 국회가 감사요구서를 채택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지난 2년간 총인처리시설의 황당한 공사비 내역, 효과 의문 등을 지적했음에도 나몰라 하던 정부가 이제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명백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사업, 총인처리시설, 정수장 고도화 사업으로 연결되는 과학적 합리주의가 수질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협박하고 정부를 속여 업체의 이윤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공사비 단가 차이가 77배에 달하고 총인처리시설 후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어 경기도 관내에만 약 435억의 손해를 끼친 점, 원래가 1급수 수질이라 총인처리시설 등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진행한 이유, 총인처리시설 공사 중 전단공법을 배제하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후단공법을 채택한 점, 한국환경관리공단이 공사 대부분을 수주하게 된 합리적인 근거, 한국환경관리공단 내 환경부 등 전현직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채용 현황 등이 밝혀져야 한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 사업, 총인처리시설, 정수장 고도화 사업을 단일 공사로 하지 않고 2년 사이에 필요성을 제기하며 추가 공사를 추진케 하여 손실을 끼친 이유 등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감사원은 정부 내 최고의 감사 기관임은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 동안 이러한 사실에 침묵했던 감사원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국민의 믿음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특혜를 취하거나 세금을 탕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또한 총인처리시설 뿐 아니라 정수장 고도화 사업도 즉각 중단하고 정말 전국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비용책정은 적절했는지 등의 검증도 병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을 다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책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행자, 사업방법까지 결정하여 하달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지자체의 감독 권한이 미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해주길 바란다.


(참고자료)

경기도 총인처리 시설 공사비 435억 원 예산 낭비, 수질개선 효과 오히려 떨어져, 공사비 지급중단하고 기술검토, 투용자 심사 다시 해야 

정부 시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총인처리사업에 있어서 공사비 책정 및 기술검토, 투융자 심사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기술검토서에 의하면 총 1,199억 원의 공사비 중 최소 435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유입수질보다 처리 후 방류수질이 더 악화되거나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광주시 광동(786백만원)의 경우 bod 1.8 cod 7.7 tn 8.5 tp 0.3 이 총인처리시설 공사 후 4.2 14.9 15.3 0.2로 곤지암(2,718백만원)의 경우 bod 4.7 cod 8.9 tn 12.19 tp 0.13 이 총인처리 시설공사 후 2.5 13.5 14.6 0.16 으로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양평군 양서의 경우(743백만원) 2.6 5.3 10.5 1.0 이 5 15 15 0.2로 서종의 경우(354백만원) 0.9 7.1 7.7 0.17 이 4.9 9.8 13.3 0.2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질이 오히려 악화 또는 개선효과가 미미한 경우에 투입된 예산이 최소 435억 원으로 경기도는 총인처리시설 사업의 모든 예산지출을 잠정 중단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적인 감사를 진행한 후 사업재개를 결정해도 늦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수처리고도화사업에 있어서도 양평군 강하의 경우 900백만 원을 투입 1.3 5.2 6.2 1.1 이던 것을 1.2 4.6 4.6 0.6으로 하수처리시설고도화사업을 하였다가 3.1 13 15.7 0.2를 만들기 위해 354백만 원을 투입 총인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 경안의 경우 40,000백만 원을 투입 2.9 7.6 5.5 0.4이던 것을 1.5 6.1 4.8 0.2 로 하였다가 3,777백만 원을 투입 5 20 20 0.15 로 총인처리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질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사업에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총 6,329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하수처리고도화사업을 하고 2년 만에 총인의 수질 기준만을 바꿔 1,199억 원의 공사를 다시 하라는 정부시책이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 적용하는 총인의 수질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질은 왜 꼭 그래야만 하는지와 불과 2년 만에 기준을 바꾸고 재시공을 해야 할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최소한 2mg/l면 않되고 0.2mg/l이어야 하는 이유를 이 사업을 추진한 전문가와 정부 당국자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총인처리시설과 관련 오마이뉴스 2011년 3월 29일 기사가 사실이라면 경기도가 올해 집행하는 1,199억 원의 공사비 중 절반은 또 불필요한 침전조 추가 설치 등의 후단공법 채택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일본에서는 사용치 않는 후단공법을 마치 선진국의 사례처럼 보고한 정부 당국자의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하며 총인처리 시설 추가 공사의 경우 반드시 전단공법을 명시 예산낭비를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 공사업체, 공사금액, 사양까지 결정해 하달하는 식의 국비매칭 사업의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은 정부의 선심성공사에 돈을 보태고 수십 년간 불필요한 추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경기도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적인 투융자 심사, 기술심사가 되지 않기 위해 이번 문제만큼은 반드시 자체 감사를 실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기술검토내역서, 투융자 심사서가 없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과 경기도정의 대 혁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11.5)

 

경기도 총인처리시설 공사비 책정 문제 있다.
단가 최고 77배 차이, 같은 처리용량의 설비도 2.4배 차이
국비매칭 단순지원 차원 넘어
설계, 시공, 비용 등 전 과정 감독권한 강화해야.  

정부의 폐수처리 방류수에 대한 총인처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총인처리 시설 보완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설비공사의 경우 평균 단가가 121,000원/톤이고 비 상수원보호구역은 33,000원/톤으로 3.6배 차이가 나고 여주 흥천은 930,000원/톤이나 부천 굴포천은 12,000원/톤으로 77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같은 500톤의 설비임에도 흥천은 930,000원/톤이고 양동은 390,000원/톤으로 2.38배 차이가 나고 있어 공사비 책정의 원칙이 무원칙임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적 특수 상황의 정도 차이를 인정한다 해도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국비사업의 경우 어느 단위도 주관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기초단체가 산정한 비용을 정부가 수용하면 그에 따라 국비매칭 금액이 책정되고 광역자치단체는 단순히 보조경비를 지원해주는데 역할이 국한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국비매칭 사업의 경우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고 기초단체는 전적으로 업체의 제한된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 검토할 수 없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종속적 자의적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광주시의 경우 매산은 636,000원/톤이나 경안은 19,000원/톤으로 33배 차이가 나고 양평군의 청대리는 634,000원/톤이나 용문은 91,000원/톤으로 6.9배, 포천군의 관인은 453,000원/톤이나 포천은 95,000원/톤으로 4.7배 차이가 나고 있는 점 등은 결정권자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비매칭사업에 대해 제도적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고무줄 공사비 산정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결정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용인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조속히 국비매칭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 중앙정부가 못할 경우 광역단체에서라도 비용을 분석 검증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관내에서 추진되는 총인처리 보완공사가 총 97개 사업장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 등에 제출된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공법상 특성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비용은 얼마가 적정선인 지, 기초단체의 공사비 산정 시 활용 정보는 충분한 지,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방법은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번처럼 동시에 많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공사가 추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공사비 책정의 문제점을 분석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기에 좋은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 

또한 경기도는 반복되는 공사의 경우 표준원가 지침을 도입하고 신기술 도입 시 비용대비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여 신기술 도입이 비용 절감이란 등식이 성립되도록 철저히 분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차제에 위에 거론된 총인처리시설 보완 공사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비록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며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잠시 미루고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대체할 다른 기술은 없는 지, 업체로 하여금 공사비를 낮추도록 유도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하며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10.12)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