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욱희 의원, 결의안 채택은 여주군민의 뜻을 외면하는 정치적인 판단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은 도민의 분열과 여주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월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원욱희(새누리, 여주1)의원은 도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찬반 토론을 통해 이재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강 관련 도지사 사과 등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채택한 것은 여주 군민의 뜻을 외면하고, 여주군민의 여망인 ’친수구역지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의원은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경영의 근본인데, 여주지역에 4대강 사업을 통해 이포․여주․강천 등 3개보가 만들어졌으며 주변에 30만평 규모의 저류지가 조성되어 홍수와 가뭄을 방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수원 보호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낙후되어 있던 지역이 4대강 사업으로 디자인이 아름다운 보와 레포츠 공간시설 확충 등으로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 지역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으며 여주군의 대표적인 관광․레포츠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군은 4대강 사업으로 郡이 생긴지 1,537년만에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로 재탄생함과 함께 올해 市 승격에 군민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도의회에서 4대강 관련 찬반논쟁을 벌이는 것은 도민의 뜻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총체적 난맥상으로 드러난 만큼 사업을 찬성한 도지사의 사과와 불가피하게 공익적 불법행위를 한 이포보 농성자의 벌금탕감 지원 및 사면복권에 대해 경기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은 재적의원 88명중 찬성 64명으로 채택되었다.
원욱희 의원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여주군이 ‘친수구역지정’에서 제외되자 도의회 본회의 발언 등을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친수구역 지정에 적극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원의원은 도의원의 본분은 주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여주군을 위해 ‘친수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