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과세입법권 반드시 보장되어야 !

등록일 : 2013-02-04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65
첨부된 파일 없음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장관의 령이나 지침 등에 의해 심각히 제약받고 훼손되는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고 과세입법권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117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성문법과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란 제한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는 법령에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협의로 해석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20조(자치사무에 대한 경비)에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입법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지방세법을 바꿀 때도 지방정부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중앙정부 마음대로 조정, 면제, 감면해왔으며 과세입법권은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온전한 자치를 위해 과세입법권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은 거래세가 대부분이다. 부동산 침체로 거래세가 급감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경직성경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가용예산이 5,000억원에 불과하고 세입의 불안정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0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로건설유지비가 약 3조 5천억원이 들어갔다. 경기도는 도로 하나 건설하는데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수천억 공사에 한해 고작 10-20억씩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해마다 경기도가 부담하는 대중교통 환승할인보조금도 2,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환승할인 보조금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대중교통 환승할인정책은 보상가가 비싼 도로건설 수요를 감소시키는 녹색교통 수단이다.

따라서 교통세 일부를 환승할인정책에도 지원해달라는 뜻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함께 석유류판매 시 도로환경이용료를 징수하자는 조례를 동시 발의하였다. 2가지 사안을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연결 판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의무 부과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법 제136조 (사용료)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31조에도 공공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법 136조와 법 31조는 법률이 아니고 무엇이며 도로가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어디에도 없다.

입법예고를 한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징수 금액은 얼마든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으나 과세입법권 확보 투쟁만큼은 결코 멈춰서는 않된다. 10원으로 조정할 경우 한번 주유하는데 300원 한달 1,500원 정도의 금액이다.

조례 1조 목적에서 석유류판매사들의 편익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다고 명기하였고 부칙 2, 3조에는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재정을 지원해주거나 지방소비세가 20%로 인상되면 조례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했다.

이 조례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입법권 확보 투쟁이며 또 다른 하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가장 민원이 빈발하는 도로관련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다.

교통세로 13조원을 거두면서도 대중교통 환승할인정책 지원 등에 인색한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담합 등으로 수천억 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해마다 수조원대의 이익을 얻어온 석유업계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도로망 확충은 장기적으로 석유업계에 더 많은 소비와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편익 일부를 투자해달라는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4조 (지방재정제도의 연구쨌개발 등)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4호.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 6호.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7호.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작 지방재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정부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야 할 때다.

지금까지 약 3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이 주유소 관계자들의 반대 의견이나 서민의 어려운 경재상황을 고려하여 자제해달라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도로개설 지연에 따른 보상비는 해가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개설은 궁극적으로 주민과 석유업계, 자동차 업체의 편익 모두를 증가시킬 것이다. 주민은 이미 기름 값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어 충분하다. 누군가가 분담 해결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이다.

유예기간이 1년인 만큼 그리고 목적과 부칙에 명기한 대로 석유업계나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분담방안을 찾아주길 기대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도로건설비 지원을 위해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지방부가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