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8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서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장 및 핵심 간부에 대한 고발과 대량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경기교육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는 지난 해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문제를 놓고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인식과 견해의 차이, 이에 따른 갈등과 대립의 과정을 고통스럽게 지켜봐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통과 대화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학교폭력 해결이라는 본질을 비껴간 채, 특정감사와 직무이행 명령, 징계 강행과 형사 고발 등 극단적인 방법이 난무하면서 경기교육계의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계의 대립과 갈등의 최종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과부장관은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할 수 있는 것이나,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은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절차를 필수적 절차로써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감의 신청 없는 징계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육감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교과부 지침과 교육감의 지침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육감의 직무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법 일반원리나 사회통념에도 부합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장들의 호소문 작성 및 게시 행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 훈령에 대하여 교육전문가로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원칙 및 표현의 자유에 따라 호소한 것일 뿐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학교폭력 학생부기재의 철회와 보복성 감사의 중단을 촉구 결의한 바 있고, 모든 형태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폭력을 포함한 도민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근심 해소와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교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교과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을 모두 철회하라.
둘째, 경기도교육감의 신청 없는 징계절차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경기도교육청 고위 간부 및 교육장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교과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라.
넷째.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에서 벗어나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책을 만드는데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 1. 16.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박인범, 최창의, 이상희, 문형호, 서진웅, 이재삼, 이효경, 최철환)
2013-01-28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