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4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의안 비용추계 워크숍」을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워크숍은 도의원과 지방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안 심의를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 그리고 의안 관련 부서 도․교육청․공공기관, 도내 시군 및 시군의회에서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의안 비용추계는 1970년대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정부지출의 증가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처럼 조례안 비용추계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2013년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문지은 예산분석관을 초빙하여 비용추계를 하면서 터득한 원리와 작성방법에 대해 특강이 이루어 졌다.
문지은 분석관은 실무진이 살펴보아야 할 비용추계 점검표와 비용추계 작성의 주요 기법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고, 특히, 비용추계를 통해 전시성․낭비성 민간이전경비와 불요불급한 행사경비의 지출을 수반하는 무분별한 조례의 입법을 규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방재정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의 추계 결과와 재원조달 방안이 형식적으로 작성될 경우 조례안 시행 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어 지방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워크숍을 개최한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오늘 특강을 통해 의안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의안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와 의안 내용의 질적 제고 등 실무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얻기 위한 워크숍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지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주제: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
- 비용추계 점검표에 ‘관계 법령 유무 확인, 각 조문별 관련 예산이나 기금 사업 유무확인, 추계산식의 적절성, 재정부담 주체별로 추계결과를 적시 여부’ 등 비용추계를 담당하면서 터득한 분석방법을 소개
- 법안비용추계서 형식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전문가 문의, 시계열 분석, 연관법, 지표법 등 비용추계의 주요 작성기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
- 또한 실제사례로 담배부담금 추계, 보건분야 비용추계를 작성방법에 기초하여 설명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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