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태 의원(광명4, 민)은 2013년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 구급대원과 일반시민에게 생명을 살린 보람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배지와 인증서를 수여하는 하트세이버(Heart Saver)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하트세이버제도(일명 “생명지킴이”)는 경기도가 2007년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제도로서 현재는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수여되는 배지는 각기 다르다.
하트세이버 선정기준은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병원도착 전 심전도를 회복시키거나 환자가 병원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하는 경우에 구급대원과 환자소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의학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하트세이버에게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순금(3.75g)배지를 수여 해 오다가 2010년도부터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은(3.75g)배지를 수여했으나 2012년도부터는 금14K(1.87g) 배지를 수여 하고 있다. 참고로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선정한 하트세이버는 총 448명이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꺼져 가는 귀중한 생명을 소생시킨 구급대원 및 일반시민에게 순금(3.75g)배지를 수여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증액을 요구하였다.